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옮긴 것을 놓고 논란인데요.
박병석 국회의장은 어제 원래 법사위에 있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최 대표의 자리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사보임을 처리했습니다.
김 의원이 지난 2일 SNS를 통해 최 대표는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을, 자신은 국토위에서 부동산 정책에 매진하겠다며 사보임 희망을 밝힌 지 20여 일 만인데요.
최 대표는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 "소임을 다하겠다"며 포부를 밝혔습니다.
들어보시죠.
[최강욱 / 열린민주당 대표 : (소임을 다하고 싶었던) 희망과 꿈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렇게 늦게나마 뵙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참 좋습니다. 늦게 합류했지만 앞으로 맡은 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]
하지만 국민의힘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.
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대표가 법원과 검찰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이 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.
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처리한 박 의장을 겨냥해 웃음거리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.
들어보실까요?
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국회법 개정안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아니라 이해충돌 용인법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지금이라도 원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두고두고 국회의장은 이 조치가 웃음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]
그렇다면 피고인 신분의 의원은 법사위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?
현재 관련 법 조항은 없습니다.
국회법 48조 7항이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치와 관련해 '공정성'을 언급하고 있지만, 그 기준은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국회의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요.
이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"당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요구했을 때 대부분 받아들였던 것이 관례"라며, "의장은 심판이고, 원내대표가 감독인데 선수 교체를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시합에 개입하는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
또 현재 법사위에는 이미 기소된 의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.
더불어민주당 박범계·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장제원·윤한홍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,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.
일부 누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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